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5:14:3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을(를) 위한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차, 저공해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원폭피해자차량 대상 주차이용료 50%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

○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

지원 내용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시설팀/031-230-3251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

○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안전시설팀/031-2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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