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D-10 청년정책(온통청년)

(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록 2026-04-07 12:01:09 · 수정 2026-05-19 10:44:06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35세 ~ 39세을(를) 위한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05-29 (D-10)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신청기간2026-03-30 ~ 2026-05-29 D-10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 35세 ~ 39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문의처

https://youth.incheon.go.kr/bbs/bbsMsgDetail.do?msg_seq=45&bcd=notice

자주 묻는 질문

(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35세 ~ 39세
(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중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youth.incheon.go.kr/bbs/bbsMsgDetail.do?msg_seq=45&bcd=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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