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19 11:13:14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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