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19:5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을(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문의처는?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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