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9:5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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