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5:14:4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을(를) 위한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의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의 지원 내용은?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문의처는?
인력지원처/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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