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3:59:25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을(를) 위한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1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문의처는?
경제정책과/02-8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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