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청년정책(온통청년)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등록 2026-03-16 21:53:02 · 수정 2026-05-25 14:00:15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취업
담당부처국가보훈부
지역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지원 내용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신청 방법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방문, 우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문의처

https://www.vnet.go.kr/gud/GudCv008.do

자주 묻는 질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의 지원 내용은?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은?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방문, 우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문의처는?
https://www.vnet.go.kr/gud/GudCv008.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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