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13:19:44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을(를) 위한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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