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7:41:2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을(를) 위한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의 지원 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의 지원 내용은?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문의처는?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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