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이 정책은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을(를) 위한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의 지원 대상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의 지원 내용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신청 방법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문의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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