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5:57:35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을(를) 위한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
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자주 묻는 질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의 지원 내용은?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문의처는?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
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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