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6 · 수정 2026-05-26 07:41:0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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