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6 05:32:53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을(를) 위한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의 지원 내용은?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61-37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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