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참전명예수당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5 22:41:1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을(를) 위한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자주 묻는 질문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대상은?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내용은?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참전명예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참전명예수당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2-45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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