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이 정책은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을(를) 위한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의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의 지원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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