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채소가격안정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8:37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을(를) 위한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선정기준]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 내용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81-76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922

자주 묻는 질문

채소가격안정지원의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선정기준]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채소가격안정지원의 지원 내용은?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채소가격안정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
채소가격안정지원 문의처는?
농협경제지주/02-2081-76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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