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등록 2026-04-08 12:00:59 · 수정 2026-05-25 12:30:54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8세 ~ 39세을(를) 위한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지역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 18세 ~ 39세

지원 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문의처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8

자주 묻는 질문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 39세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은?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문의처는?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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