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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을(를) 위한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