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5 15:15:2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을(를) 위한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복지행정과/031-887-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