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5:14:47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를) 위한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지원 내용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