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

등록 2026-04-08 12:00:59 · 수정 2026-05-25 12:33:09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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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모집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대출용도)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은 잔금지급일에 주택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입금 신규 전세·보증부월세 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및 대출실행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기준으로 결정
은행대출금리는 매일 변동되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므로 대출실행일에 개인별로 최종 결정됨 개인별 본인부담 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기간) 2년 만기상환(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대출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지원금리는 최초대출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 은행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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