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3:19:19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를)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년희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년희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의 지원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의 지원 내용은?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문의처는?
사회적경제과/02-35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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