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5:57:25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을(를) 위한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은?
('23년 가입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내용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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