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21:53:01 · 수정 2026-05-25 15:15:21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8세 ~ 45세을(를) 위한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소상공인)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자 지원내용: 월... 지원 사업입니다. 통영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창업
담당부처통영시
지역경상남도 통영시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에게 점포(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생업 보호

지원 대상

만 18세 ~ 45세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소상공인)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자

지원내용: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한도(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www.tongyeong.go.kr/00973/05468/05469.web

자주 묻는 질문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 45세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소상공인)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자

지원내용: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한도(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tongyeong.go.kr/00973/05468/05469.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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