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청년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월세 지원

등록 2026-04-21 12:01:05 · 수정 2026-05-25 13:21:41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4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청년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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