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21:53:01 · 수정 2026-05-25 12:29:38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사업입니다. 남동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남동구
지역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기획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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