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21:52:48 · 수정 2026-05-19 11:14:33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45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지원내용 :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지역경상남도 합천군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45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not_ancmt_mgt_no=40618&sstring=%EC%B2%AD%EB%85%84&stype=title

자주 묻는 질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45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not_ancmt_mgt_no=40618&sstring=%EC%B2%AD%EB%85%84&styp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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