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년창업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5 14:36:1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을(를) 위한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87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청년창업지원의 지원 내용은?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청년창업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청년창업지원 문의처는?
인구정책과/063-65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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