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4:38:27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을(를) 위한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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