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청년정책(온통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등록 2026-04-10 12:01:01 · 수정 2026-05-25 12:31:3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울산광역시
지역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5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 통보‧지급 → 사후관리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www.wfps.or.kr/webuser/page/foryouth.html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5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 통보‧지급 → 사후관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문의처는?
https://www.wfps.or.kr/webuser/page/foryou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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