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2:30:13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을(를) 위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지원 사업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고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후원 행사 등

지원 대상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내용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2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031-99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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