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D-220 청년정책(온통청년)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등록 2026-04-10 12:01:01 · 수정 2026-05-25 12:30:14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20)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울산광역시
지역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신청기간2026-01-01 ~ 2026-12-31 D-220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www.ulsan.go.kr/s/ulsanyouth/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316&mId=008001001000000000&dataId=56194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ulsan.go.kr/s/ulsanyouth/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316&mId=008001001000000000&dataId=5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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