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4:37:52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을(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지원 대상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지원 내용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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