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19 11:14:26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을(를) 위한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어린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학생 및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문화처/052-290-7204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어린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학생 및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체육문화처/052-29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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