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4:37:42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지원 사업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양주체육문화센터/031-560-1257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031-56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