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3:19:54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을(를) 위한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 대상

○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지원 내용

○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설관리팀/052-255-5500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100분의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시설관리팀/052-255-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