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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을(를) 위한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지원 내용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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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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