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3:20:5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의 지원 대상은?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문의처는?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