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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이 정책은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을(를) 위한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 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막내 만 18세 이하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막내 만 18세 이하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체육관팀/02-2247-9611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의 지원 대상은?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막내 만 18세 이하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막내 만 18세 이하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의 지원 내용은?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문의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체육관팀/02-2247-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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