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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이 정책은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두류수영장/053-623-2150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의 지원 대상은?
○ 이용요금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문의처는?
두류수영장/053-62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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