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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이 정책은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을(를) 위한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100분의 50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지역주민(안성)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지역주민(안성)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지원 내용
○ 100분의 50 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지역주민(안성,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지역주민(안성,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체육센터/031-651-0741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의 지원 대상은?
○ 100분의 50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지역주민(안성)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지역주민(안성)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의 지원 내용은?
○ 100분의 50 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지역주민(안성,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지역주민(안성,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문의처는?
국민체육센터/031-65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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