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4:00:08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을(를) 위한 ○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야외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 경로우대자(신분증 소지자)

○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지원 내용

○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6.25전쟁 참전유공자(50%)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50%)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50%)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마들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수락산스포츠타운, 공릉동다목적구장)
축구장, 풋살장 할인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테니스장 할인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
야구장 할인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청소년 할인 (50%) : 관내팀에 한하여 팀(15명) 전원 유·청소년일 경우 해당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장애인 할인(50%): 팀(15명)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53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관계증명가능자)

○ 경로우대자(신분증 소지자)

○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의 지원 내용은?
○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불암산배드민턴장,월계배드민턴장,당고개배드민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50%) 단, 단일종목, 동일시간 적용 「배드민턴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50%) 6.25전쟁 참전유공자(50%)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50%)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2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50%) (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마들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수락산스포츠타운, 공릉동다목적구장)
축구장, 풋살장 할인 「축구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70대상비군, 80대상비군 해당 「도시공원조례」에 의한 유소년 할인(30%) :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 가능
테니스장 할인 「테니스장 이용약관」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 :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
야구장 할인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유·청소년 할인 (50%) : 관내팀에 한하여 팀(15명) 전원 유·청소년일 경우 해당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경로할인 (50%) : 팀(15명)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 「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장애인 할인(50%): 팀(15명)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문의처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