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3:20:4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지원 사업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문의처는?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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