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3:20:0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을(를) 위한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의 지원 대상은?
○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의 지원 내용은?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문의처는?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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