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이 정책은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을(를) 위한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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