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4:37:29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을(를) 위한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자주 묻는 질문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문의처는?
축산과/031-5189-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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