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축산농가 톱밥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3:58:37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 닭, 돼지 사육농가을(를) 위한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자주 묻는 질문

축산농가 톱밥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축산농가 톱밥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축산농가 톱밥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축산농가 톱밥 지원 문의처는?
축산유통팀/031-86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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