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20:26:32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을(를) 위한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152

자주 묻는 질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의 지원 대상은?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의 지원 내용은?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문의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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