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출산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6 01:11:2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을(를) 위한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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