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8:31:24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을(를) 위한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축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축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 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4

자주 묻는 질문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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